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8고단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C 건물 3 층에서 주식회사 D 경주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그대로 본사로 송금하며,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주식회사 D 경주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 투자 금에 비례하여 고액의 배당금( 복리 이자) 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위 D 본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650만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3,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에 입금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면서 이를 위 D 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F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