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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1 2016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1. 경까지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익산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익산지사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경 본사에 송금해야 할 자동판매기 매출금 중 약 2,500만 원을 피고 인의 아파트 투자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는데 매수한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는 바람에 본사에 송금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리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면서 사채 이자 부담으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익산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판매기 수금액을 급하게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그 밖에도 금융권 채무 약 5,0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85,417,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서,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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