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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5. 1. 경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4.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6.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등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2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 및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983,855,3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G 문자 내역 제출, 피의자 A 증권거래 내역 제출, 고소 대리인 G 자료 제출, 계좌거래 내역 자료 첨부보고, 범죄 일람표 및 입금 내역 첨부보고, 등기부 등본 등 첨부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1. 각 금융계좌 이체 내역, 신한 은행 횡령금액 입출금 확인서, 부동산 대물 변제 계약서, 이행 각서, 횡령 금 사용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 억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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