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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2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부터 2015. 8. 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 (D )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비 명목으로 2,9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583,711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추가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C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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