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6. 경 망 F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G 개발사업( 일명 ’G 사업‘) 과 관련하여 투자한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 인과 위 회사 전무인 H의 개인 형사사건의 고소인 I에게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가 각각 G 사업, J 개발사업, K 및 L 개발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총 3,01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1. 3. 7.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899,82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주택건설 공동사업 약정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투자 계획서, 영수증 및 출금 표, 각 공동 사업개발 약정서, 영수증 및 차용증, A/H에 대한 계좌 추적 정리, 수사보고( 수표 사용처 추적 결과 보고), 각 판결문, 투자 계약서, 투자 계획서, 무통장 입금 증 및 영수증 사본, 각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상 거래 내역 확인보고), 각 범행 일시 별 거래 내역서, 수표 추적 결과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수표 추적 결과서, 계좌 추적 결과도, 계좌 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