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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5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들 로서, 2010. 4. 중순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고인 B이 그 무렵 사업관계 차 알게 되어 위 자리에 데리고 온 피해자 E에게 경주 온천 유원지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 은 ( 주 )F 의 본부장으로서 경주 온천 유원지 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주 )F 본부장 A」 이라고 적힌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 나는 ( 주 )F 본부장으로서 경주 온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공사자금 6억 원을 투자 하면 위 사업장의 벌목, 수목, 토목공사, 조경공사 사업권을 주겠다.

먼저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 주 )F 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위 명함은 임의로 만든 것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사업장에 어떠한 권한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이 사칭한 ( 주 )F에서 경주 온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주관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각각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약 정서, 현금 보관 증,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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