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
1. 2020. 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21: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