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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3 2020고단2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0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1: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2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2:2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9: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원 상당의 곱창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캡쳐사진, 동선추적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2020고단244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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