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9:00 경 서울 동작구 B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생선회,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등 합계 3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10:30 경 위 가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서 더리 탕,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