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6』
1. 2020. 9.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01:0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10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 23:2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1』
3. 2020. 10. 4.부터 2020. 10. 20.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02:05 경 충북 단양군 삼 봉로 259 중앙 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6,8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