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2019. 4. 6. 10: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두설농탕 1그릇, 콜라 1병, 소주 3병, 김치전 1개 등 합계 3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9. 4. 1. 12: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식당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더덕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294』
1. 피고인은 2019. 3. 31. 23:00경 부천시 H건물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즈스틱 1접시, 소주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5. 04:00경 성남시 중원구 K건물 1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