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31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같은 해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사기죄나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6. 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소주 1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