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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공소 제기된 횡령금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도 2억 1,700만 원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으로 비롯된 피해는 결국 세금 납부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대부분은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목적 사업을 수행 중인 회사의 부도를 막고자 회사의 채무 변제금 또는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의 생계 및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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