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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노37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가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횡령 범행의 분담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방조 주장은 횡령범행의 공모 및 행위분담을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 그 용도를 과제에 따른 연구 및 개발로 엄격하게 한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정부출연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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