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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횡령액 중 6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회사의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5년여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이 60억 원을 상회하는 큰 액수임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용도 하락,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차입 제한 등으로 극심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횡령금을 송금해준 자에 관하여 함구하면서 배후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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