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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1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1:5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8 세 )로부터 택시비 지불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4cm )를 피해자를 향해 2-3 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압당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특수 폭행( 제 6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금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소정의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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