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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크고, 영업방식이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07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엄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점, 단속 경위와 단속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1.항에 기재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경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4. 5. 1.자로 S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원심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벌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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