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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274%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5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후 3여년간 아무 범죄전력 없이 자중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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