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 19: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이 주차해놓은 F 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2회 가량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뒤 범퍼 탈부착 도색 등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려, 교통 관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 19:15경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H 카렌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