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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15 2013고단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9. 18:38경 전남 완도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담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급가속 후 급정거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9. 19:5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9. 19:40경 위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볼펜으로 위 I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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