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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3:58경 ‘주취자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안정을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D파출소로 동행한 후 집으로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00:24경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시 위 D파출소로 들어왔고, 이를 목격한 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E에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죽는다. 죽을래.”라고 말하고, 옆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던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위 G에게 “씨발 년아,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E이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좌측 발로 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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