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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2』 피고인은 2020. 3. 28.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C 에쿠스 차량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는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주변 원룸으로 뛰어 들어가 도주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경사 E의 머리를 입으로 1회 깨물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71』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05:5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차가 도로에 차 세우고 자고 있다, 검정에쿠스, C’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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