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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C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로 갔다가,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둔산경찰서 형사과 J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KBS기자 K 및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저 새끼 자지도 없네, 개 새끼야 씨발놈아, 집어넣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관계로 경찰서 유치장 주취자 안정실에 입감 조치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위 둔산경찰서 M계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고지, 소지품 제출요구 및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안내하려고 하자 위 L에게 “너희들은 힘도 없는 놈들이 무슨 지랄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위 L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들이받고, 발로 L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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