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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17. 07: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50경 목적지인 유성네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내리라고 하자 “내가 여기 왜 내려, 안 내려 술을 더 먹어야 되니 다른 곳으로 가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 4회 차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최초 승차지점인 위 C 포장마차촌 앞 노상으로 돌아가자, 위 택시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4 ~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 ~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4 ~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08: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F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위 H, 경사 I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대전 서구 J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를 향해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 피해자인 경사 I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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