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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합8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2012고합85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0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고향인 춘천 시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지내다가,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건물 지하방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B과 함께 그 집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B은 그 현관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툭툭 차서 깨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들고 있던 가위를 몇 차례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집안을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고 사정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하자 이에 놀라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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