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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스타킹 1개(증제1호), 십자드라이버(길이 20cm)...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06. 5. 5. 04: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그 곳 방바닥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6장 합계 90만 원을 꺼낸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자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6. 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강도할 목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머리에 쓴 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소리 내면 죽이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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