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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4. 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3.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1. 10. 19. 02:40 경 서울 용산구 C, △△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누구냐

” 고 소리치자, 거실에 있던 가위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돈 내놔 ”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손을 스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며 양초 받침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2012.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01:3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집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 씨 발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고 겁을 주고, 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스타킹을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손을 등 뒤로 돌려 스타킹으로 묶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 원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위로 음모를 자르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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