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orange_flag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857,2012고합909(병합),2012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영규(기소), 문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1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1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1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2012고합857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0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고향인 춘천 시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와 함께 지내다가,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건물 지하방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2와 함께 그 집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2는 그 현관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툭툭 차서 깨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들고 있던 가위를 몇 차례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집안을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고 사정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하자 이에 놀라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5. 8. 19.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2와 함께 그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그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팬티를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2는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가위로 찌르면서 거세게 저항하자 금품을 빼앗지는 못한 채 들어왔던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 2012전고35(병합) ]

피고인은 1992. 12.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97. 7. 10.경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2의 범죄사실 : 2012고합909(병합)

피고인 2(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1이 2005. 4. 24.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고인 1과 함께 춘천시내 기원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지내다가,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05. 5. 20. 03:1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건물 지하방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1과 함께 그 집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현관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툭툭 차서 깨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1은 들고 있던 가위를 몇 차례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집안을 뒤져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고 사정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하자 이에 놀라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5. 8. 19.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1과 함께 그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1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그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팬티를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옆구리를 가위로 찌르면서 거세게 저항하자 금품을 빼앗지는 못한 채 들어왔던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수사보고(강남의료원 원무과 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유전자 검색 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의 점 : 각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착명령 원인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은 종전에도 절도의 기회에 강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 2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종 범죄 전력, 판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한 진술의 경위나 과정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1)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이하 ‘화곡동 사건’이라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를 ‘의정부시 사건’이라 한다)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2012. 10. 28.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다음날인 2012. 10. 29.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5’이란 사람과 함께 화곡동 사건을 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담당 경찰관이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 2와 함께 화곡동 사건 및 의정부시 사건을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1에 대해서는 2012. 10. 30. 두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그러나 피고인 1은 2012. 11. 1. 진행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다시 변경하여, 화곡동 사건은 피고인 2와 범한 것이 맞지만, 자신은 의정부시 사건을 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2012. 11. 6. 추가로 진행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담당 검사가 현장에서 검출된 DNA를 근거로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다시 태도를 일부 변경하여, 의정부시 사건을 스스로 범하였음을 시인하면서, 피고인 2가 두 사건에 모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 1은 2011. 11. 9.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2가 두 사건에 모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반면 피고인 1의 진술 중 피고인 2가 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낮다.

1)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수차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는데, 2011. 11. 15. 피고인 2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2가 화곡동 사건에는 가담하였으나 의정부시 사건에는 가담한 적 없다고 진술하여 직전의 태도를 또 다시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2가 두 사건에 모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그 태도를 또 변경하였다.

2) 피고인 1은 당초 피고인 2를 공범으로 지목한 것은, 자신이 2008년도에 피고인 2의 지인에게 도박자금 4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를 대신 갚기로 한 피고인 2가 아직까지 그 돈을 갚지 않자 최초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홧김에 공범으로 허위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1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돈독한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무렵에도 서로 관계가 좋았다. 또한, 두 사람 다 여러 차례의 실형전과가 있기 때문에 수형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피고인 1은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는 자신의 단독범죄보다 죄질이 무거움 역시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1의 공범 지목 진술 당시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2의 가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2에 대한 공범 지목을 위법하게 유도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이 단지 몇 년 전 빌려주고 받지 못한 400만 원 때문에 충동적으로 피고인 2를 공범으로 허위 지목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1은 현재에는 ‘공소외 5’와 함께 화곡동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면 공소외 5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로서 춘천 시내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볼 만한 정황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1은 자신은 공소외 5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주소, 연락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 보이는 공소외 6, 7, 8 중 ‘공소외 5’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5’이란 인물은 피고인 1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고, 이러한 심증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2는, 자신이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을 데리고 의정부시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당시 도박을 한 구체적인 장소나 도박판의 모습, 같이 도박을 즐긴 사람들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도 피고인 2가 두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 1은 화곡동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휘두른 가위에 왼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이에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춘천 온의동 소재 의료법인 강남의료재단 강남병원(현 ‘춘천강남병원’)에서 상처의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고인 1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러한 상처를 입은 것은 화곡동 사건 당시뿐이고, 2005. 7.경에도 화곡동에서 피고인 2와 술을 먹은 적이 있으나 그 때에는 상처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자신이 화곡동에서 피고인 1과 술을 먹던 중 피고인 1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손에 붕대를 감고 돌아왔고 이에 함께 춘천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바 있어서,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은, 자신은 ‘클라우드’나 ‘에쎄’ 같은 얇은 담배를 피고, 피고인 2는 ‘마일드세븐’ 같은 담배를 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2도 자신이 마일드세븐을 즐겨 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 사건 현장에서 ‘마일드세븐’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데, 위 담배꽁초에서 피고인 1의 DNA가 검출되었다.

3) 피고인 2는 두 사건 범행이 일어날 무렵인 2005. 6. 17. 05:20경 춘천 효자동에서 피고인 1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2005년경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1과 함께 춘천 인근을 여러 차례 놀러다녔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4)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의정부시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너희들 망 잘 보고 있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도 이 말을 들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정황상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주장처럼 실은 피고인 1의 단독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강도범인 경우(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공모한 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및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한 사안으로,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의 경우 종전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 1은 수사기관이 DNA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범행을 조금씩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2의 가담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기존에 절도죄를 이유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행히도 피해자들을 흉기로 직접 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1의 경우 장기간의 수형생활 과정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다소 보이는 점, 피고인 2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없지는 않은 바,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기 징역 10년에 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

주1) 이 사건 범행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형 최대 30년(가중시 최대 50년)으로 늘어났으나, 범행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형법 제42조 단서(가중시 최대 25년)를 적용한다.

arrow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