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년 전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의 주거지 1 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고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보호자인 엄마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20: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온 걸 엄마한테 비밀로 해라.
”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 커튼 쳐.” 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때부터 “ 죽여 버린다, 씹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거실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다시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 조용히 해 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재차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무릎을 굽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을 하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