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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912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양형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응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병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시인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03면 나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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