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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2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 2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D,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F, G, H, I, D, E, J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D,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외 6명 불법체류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96-111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모두 같은 장소에서, 앞서 단속된 후에 또 다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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