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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19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9. 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이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G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한 시간에 3~4만 원을 받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2019. 6. 18.경부터, 태국 국적의 I를 2019. 6. 22.경부터, 태국 국적의 J을 2019. 6. 23.경부터, 태국 국적의 K을 2019. 6. 27.경부터, 태국 국적의 L를 2019. 6. 24.경부터 각 2019. 7. 1.경까지 각 일급 5만 원 및 마사지 1시간에 5,000원의 수당을 지불하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들의 외국인 정보 서류 첨부)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사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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