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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03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 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 D 등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거나 스트레칭 및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마사지 대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3명을 월급 150만 원 및 10%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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