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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정20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01』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경부터 2019. 5.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방 9개, 침대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7.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경부터 2019. 7. 4.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방 9개, 침대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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