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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6다240086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쇼핑몰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위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나아가 쇼핑몰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의 관리 권한이 회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의 최고 및 대부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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