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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07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이 포함된 B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에 관한 관리ㆍ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B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 10년 동안 위 상인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상인회, 주식회사 C(이하 ‘쇼핑몰 회사’라 한다)은 2011. 2. 10.경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상인회의 지위를 쇼핑몰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쇼핑몰 회사는 2012.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 임대보증금 3,871,190원, 대부료 합계 10,694,38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대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고, 쇼핑몰 회사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미납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직접적인 임대 및 관리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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