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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다791
관리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가 2013. 9. 4. 수리되어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쇼핑몰 5층에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과는 달리 혼수매장을 입점시킨 것은 점포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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