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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276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E 명의의 본등기가 D의 사망 후에 제기되어 무효인 판결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신이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및 효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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