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4행의 끝 부분에 “(이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 해지됨으로써 E지하쇼핑몰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았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회복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원고의 관리운영권에는 임차권을 상실한 점유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속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임차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E지하쇼핑몰에게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위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회복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E지하쇼핑몰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E지하쇼핑몰은 "E지하쇼핑몰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E지하쇼핑몰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는 적법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