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E지하쇼핑몰에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위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E지하쇼핑몰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그에 속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인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방법이나 이행의 최고,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046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