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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가단13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1차1650 대여금 사건에서 2011. 10. 14.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1. 1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7226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3.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5. ‘피고는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달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 예금계좌는 위 연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3,076,771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신한은행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076,771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금2497호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1. 24. 위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3,068,326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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