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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1060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자신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C 전 694.21㎡ 및 D 전 1,200㎡ 중 49.59/1,20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와 대금을 1,46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를 상대로 19,567,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0.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6520)을 받았고, 2018. 1. 5.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48호로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금반환채권 중 20,757,20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E 및 F주택조합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인 2017. 11. 2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E에서 F주택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F주택조합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8. 1. 19.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F주택조합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767호 추심금 사건에서 2018. 1. 25. ‘원고는 피고에게 20,757,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8. 2. 13.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3. 22.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2021호로 원고의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4. 2. G조합으로부터 21,175,19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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