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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7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9. 17.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6073호로 주식회사 대가석재(이하 ‘대가석재’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 37,323,1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가석재의 주식회사 씨제이무역(이하 ‘씨제이무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9.경 씨제이무역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0. 26.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7373호로 대가석재에 대한 대여원리금 487,768,93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가석재의 씨제이무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31.경 씨제이무역에게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동화석재(이하 ‘동화석재’라고 한다)는 2012. 11. 1.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7388호로에 대한 대가석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139,004,1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가석재의 씨제이무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8.경 씨제이무역에게 송달되었다. 라.

씨제이무역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2012. 1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2133호로 166,231,568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3. 1. 8.경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을 166,384,934원으로 정하고, 그 중 29,419,656원을 C에게, 106,589,46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30,375,818원을 동화석재에게 각 일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배당표에 따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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