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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7 2018나2256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아래에 “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2018. 3. 28.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71호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판결, 조정, 화해, 강제조정, 결정, 합의 등, 상급심 포함)에 따른 보증금반환 채권 중 188,426,30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314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4행의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27호증,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 278,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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