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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나422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980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절차에 기하여 2019. 1. 9. 위 예금계좌에서 896,34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압류 및 추심한 위 금원은 기초연금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압류 및 추심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가 추심한 위 896,3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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