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구합20308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대구 I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분할 전 대구 달성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K 임야 857㎡ 중 14,332분의 14,100 지분의 공유자였는데, 위 토지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위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과는 아래와 같다.

분할 과정의 각 토지를 이하부터는 편의상 아래와 같이 (가) 내지 (사) 토지로 표기한다.

분할등기일 분할차수 분할 결과 비고 분할 전 (가) K 임야 857㎡ 분할 전 토지 2010.06.11 1차 (나) K 임야 415㎡ (다) G 임야 442㎡ (가)=>(나),(다) 로 분할 2016.08.08 2차 (라) G 임야 433㎡ (마) M 임야 9㎡ (다)=>(라),(마) 로 분할 2017.07.12 3차 (바) G 임야 207㎡ (사) N 임야 226㎡ (라)=>(바),(사) 로 분할 현재 토지 현황 (나) K 임야 415㎡ (바) G 임야 207㎡ (사) N 임야 226㎡ (마) M 임야 9㎡ 합계 면적 857㎡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2016. 6. 1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대구광역시달성군고시 O), 2017. 6. 20.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지번 및 면적 변경’을 변경사유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고시 P). 마.

H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G 임야 433㎡[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라)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수용을 위한 재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