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31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351/3136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433/3136 지분에 관하여 D이, 1352/3136 지분에 관하여 E가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1. 24.자 2008자118호 화해조서에 기하여 2008.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⑴ 피고, D, E는 2010. 1.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기 양평군 C 임야 1352㎡는 E 소유로, F 임야 1351㎡는 피고 소유로, G 임야 433㎡는 D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F 임야 1351㎡의 외곽선 중 C 임야 1352㎡와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a,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기준 폭 2.5m 부분에 관하여, E는 위 경계선 기준 폭 1.5m 부분에 관하여 D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피고와 E는 위 도로 공여 부분을 포함한 위 단독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D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부분을 제3취득자에게 승계키로 하고, 피고와 E의 책임으로 제3취득자로부터 신규 토지 사용 승낙서를 D에게 발급하여 준다.
위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E, 피고, D은 본인 소유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소유하고, 대금은 처음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정산한다.
⑵ 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 27. C 임야 1352㎡, F 임야 1351㎡, G 임야 433㎡로 분할되었고, 2010. 1. 2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0. 1. 27. E는 C 임야 1352㎡에 관하여, 피고는 F 임야 1351㎡에 관하여, D은 G 임야 43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F 임야 1351㎡의 외곽선 중 C 임야 1352㎡와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a,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기준 폭 2.5m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5, 4, 6, 7, 8, a, b, 5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