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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단51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H 임야 857㎡는 2010. 6. 11. H 임야 415㎡와 I 임야 442㎡로 분할되었고, I 임야 442㎡는 2016. 8. 8. I 임야 433㎡와 J 임야 9㎡로 분할되었으며, I 임야 433㎡는 2017. 7. 12. I 임야 207㎡와 K 임야 226㎡로 분할되었다

(이하 I 임야 207㎡와 J 임야 9㎡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06. 12. 26.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L는 2006. 12. 2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10. 28. 이 사건 토지 일대에 M센터(N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고 한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 4. 1. M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0. 10. 12.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6. L,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9619(본소), 2014가단38276(반소) 사건]에서 2015. 2. 9. ‘L, G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4465호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들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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