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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3 2016나22052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피고가 자기 소유의 거제시 E(이하에서는 ‘거제시 F면’을 생략한다) G 전 350㎡, C 전 433㎡, H 전 972㎡, I 전 466㎡, J 전 446㎡, K 전 2,1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 L 과수원 8,577㎡, M 임야 756㎡ 중 합계 1,000평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I 전 466㎡, J 전 446㎡,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 L 과수원 8,456㎡(2011. 11. 29. 면적이 8,577㎡에서 8,456㎡로 변경되었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래 토지 2011. 11. 29. 및 11. 30. 토지 분할 2011. 12. 27. 이후 토지 분할 I 전 466㎡ I 전 245㎡ N 전 221㎡ J 전 446㎡ J 전 14㎡ O 전 432㎡ L 과수원 8,456㎡ L 과수원 4,149㎡ AA 과수원 593㎡ (2012. 7.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 AB 과수원 1,398㎡ AC 과수원 315㎡ P 과수원 78㎡ AD 과수원 1,627㎡ Q 과수원 296㎡ K 전 2,162㎡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 K 전 113㎡ R 전 514㎡ R 전 103㎡ D 전 205㎡ (2013. 8. 1. 지목이 ‘대’로 변경) X 전 63㎡ Y 전 143㎡ (2014. 7. 7. 지목이 도로로 변경) S 전 1011㎡ S 전 499㎡ U 전 512㎡ T 전 524㎡

다.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구체화하여 G 전 350㎡, C 전 433㎡, H 전 972㎡, N 전 221㎡, O 전 432㎡, T 전 524㎡, P 과수원 78㎡, Q 과수원 296㎡ 등 총 3,306㎡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12.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7. 16. C 전 433㎡에 H 전 972㎡, N 전 221㎡, O 전 432㎡, T 전 524㎡, P 과수원 78㎡를 합병하여, C 전 433㎡는 C 전 2,660㎡(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를 ‘C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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