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피고가 자기 소유의 거제시 E(이하에서는 ‘거제시 F면’을 생략한다) G 전 350㎡, C 전 433㎡, H 전 972㎡, I 전 466㎡, J 전 446㎡, K 전 2,1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 L 과수원 8,577㎡, M 임야 756㎡ 중 합계 1,000평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I 전 466㎡, J 전 446㎡,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 L 과수원 8,456㎡(2011. 11. 29. 면적이 8,577㎡에서 8,456㎡로 변경되었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
원래 토지 2011. 11. 29. 및 11. 30. 토지 분할 2011. 12. 27. 이후 토지 분할 I 전 466㎡ I 전 245㎡ N 전 221㎡ J 전 446㎡ J 전 14㎡ O 전 432㎡ L 과수원 8,456㎡ L 과수원 4,149㎡ AA 과수원 593㎡ (2012. 7.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 AB 과수원 1,398㎡ AC 과수원 315㎡ P 과수원 78㎡ AD 과수원 1,627㎡ Q 과수원 296㎡ K 전 2,162㎡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 K 전 113㎡ R 전 514㎡ R 전 103㎡ D 전 205㎡ (2013. 8. 1. 지목이 ‘대’로 변경) X 전 63㎡ Y 전 143㎡ (2014. 7. 7. 지목이 도로로 변경) S 전 1011㎡ S 전 499㎡ U 전 512㎡ T 전 524㎡
다.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구체화하여 G 전 350㎡, C 전 433㎡, H 전 972㎡, N 전 221㎡, O 전 432㎡, T 전 524㎡, P 과수원 78㎡, Q 과수원 296㎡ 등 총 3,306㎡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12.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7. 16. C 전 433㎡에 H 전 972㎡, N 전 221㎡, O 전 432㎡, T 전 524㎡, P 과수원 78㎡를 합병하여, C 전 433㎡는 C 전 2,660㎡(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를 ‘C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