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913,74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부터 2012. 3. 2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2. 2. 27.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하남시 D 임야 1,06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308/1061 지분을 대금 1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B에게 분할 전 임야 중 308/10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인 2003. 6. 19. 자신의 형인 E를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분할 전 임야 전체에 관하여 서부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3,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2. 25. 원고 B에게 2002.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임야 중 308/10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B은 피고와 E가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될 상황에 처하자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해 분할 전 임야의 지분권자로서 2004. 5. 31.부터 2006. 4. 4.까지 서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합계 36,011,1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 B은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위변제를 시작한 후인 2005. 8. 8. 피고 및 F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합의를 하였고, 그 분할합의에 따라 2005. 8. 17.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분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이후 분할 후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표> 분할 전 임야 2005. 8. 17. 분할 후 토지 2006. 3. 29. 등록전환 후 토지 토지 지번 소유자 하남시 D 임야 1,061㎡ D 임야 540㎡ 418.5/1061 지분 피고 G 목장용지 545㎡ 642.5/1061 지분 F H 임야 213㎡ F I 대지 214㎡ J 임야 98㎡ 원고 B K 목장용지 102㎡ L 임야 210㎡ 원고 B M...